한나라당 임두성, 징역3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 선고
2010-09-09 김원태 기자
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한테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비례대표)이 9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임 의원은 2007∼2008년 사이에 아파트 건설시행사 박아무개 대표한테 분양가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어음 등 24억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대법원은 또한 임 의원이 의원에 당선된 뒤인 2008년에 2명한테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3억원을 송금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