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적정 공무원에 '철퇴'
음주운전, 불성실 공무원 14명 징계
2007-07-13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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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일리경인 석희열 |
징계 유별별로 중징계 5명, 경징계 6명, 각하 3명 등 14명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화성시 공무원 C씨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이 내렸고, 건축허가 부적정, 건축물 용도변경 부당처리 등 불성실 공무원 6명은 감봉 3개월 등 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도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책기준을 강화하고, 문책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공직자는 파면하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취소를 당하거나 성폭행 등 반윤리적 사범 등에 대해서는 공직신분에서 배제키로 했다.
도는 강화되는 문책기준을 7월 중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 데일리경인 김서연 기자 ksy@newswi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