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교육감이 교육비리 척결 의지 짓밟았다”
전교조 경기지부 ‘성추행 교장, 교감 강등 결정’ 강력 비판
“교육과학기술부 관료인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의 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을 내려 교육감의 입장과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도민들의 성추행 등 교육비리 척결 의지와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며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의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정부 A초등학교 B교장을 강등해 연천 C초등학교 교감으로 발령낸 것과 관련해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아래 전교조 경기지부, 지부장 박효진)가 발표한 논평의 한 대목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논평을 통해 “도교육감은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의 성추행 관련 비리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 등 교육비리에 대한 단호한 척결 의지를 밝혀왔다”고 징계위가 B교장을 배제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했다.
논평은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경감 사유가 될 수 없는 등 강력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징계위의 결정은 법률적 취지나 도덕적 잣대로 보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로 밖에 볼 수 없고, 비록 징계위가 독립성을 갖는 기구이나 여러 례 성추행 등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밝힌 김 교육감의 의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현재 도교육청 징계위 구성 자체가 교육비리를 제대로 근절시키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평은 “징계위 구성을 보면 도교육청 국과장 등 반 수 이상이 교육청 관료이며 외부인사 3명 중 2명이 전직 교육장 출신으로 돼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 교장 등 같은 교육관료 출신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감의 입장을 반영 못하고 성추행 교장을 비호하는 교육관료와 교육관료 출신 징계위원들을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대폭 교체해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직 국과장들은 성추행 교장 비호의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아울러 논평은 “성추행 교장에 대한 강등 결정에 대해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재의 요구를 통해 교육비리 척결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