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학생인권보장은 선택 아닌 필수”

“학생인권 상습 침해학교·교사 파악, 특별 지도 감독” 지시

2010-08-30     김광충 기자

   
▲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중인 경기도교육청의 김상곤 교육감이 30일 일선학교에서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 데일리경인

“학생인권보장은 이제 선택이나 재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인권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에 대한 체벌과 각종 언어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야 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 본청 장학관과 25개 지역교육청 생활·인권담당 장학관, 장학사들에게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직접 학생인권 관련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청과 학생 평가에 주요 요소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30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자 협의회’를 소집해 학생인권과 교권 존중 방안 전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교육정책 추진 특별 지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단일 정책 추진협의회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 핵심관계자 5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 차원의 치열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일선교사 모두가 이를 자기 과제화하는 노력이 미흡해 절박한 심정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장학활동과 일선학교 학생지도 과정에서 학생인권 정책추진이 지지부진함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새로운 학생문화가 부재한 학교에서, 학교와 공부에서 마음이 떠난 많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단적으로 잠을 자는 나라는 불행하다”면서 최근 안산 모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 등 사례를 언급하며, 관행화된 잘못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이날 회의때 배포한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지침’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통과시 전면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에 긴밀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하고, 교육청 지침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학생인권조례 조항을 반영한 민주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장학활동에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상습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와 교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도·감독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사설학원 반인권적 지도 특별 점검, 지도·감독 방안 강구하라”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학교뿐만이 아니다. 김 교육감은 성적을 높이는 수단으로 강압적인 체벌과 반인권적 지도가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설학원의 현황 파악해 지도·감독 방안을 강구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끝으로 김 교육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 학생중심 교육은 이미 10년이 넘은 의제”라면서 “이제는 학생과 교사가 가고 싶어 하는 새로운 학교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학생인권존중이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교육감의 강력한 학생인권 존중 의지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강압적 교문지도가 지양되고, 두발길이 제한 폐지,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학생 선택권 보장 등의 조치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