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 호평

건축물 보상 등 재산권 행사와 각종 소송 근거자료로 활용

2010-08-12     김원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 제공 서비스가 호평받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9월부터 출력, 제공한 항공사진은 모두 862건이다. 제공처 별로는 민원인에 589건, 기관에 273건이 제공됐다.

이 사진은 과세자료, 건축물(토지) 보상 등 재산권 행사, 각종 소송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됐다. 그동안 관련 근거자료를 찾지 못해 쩔쩔매던 민원인들의 고충을 크게 덜어준 것. 이밖에도 학술연구, 도시계획, 의사결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도는 지난 2008년 11월 5일 ‘경기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지난해 9월부터 항공사진 출력장비를 확보, 보안규정상 공개 등급으로 분류된 항공사진을 출력해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