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한우’ 간판만 믿다간 ‘입 맛 버린다’

서울시, 한우전문 음식점 암행단속 결과 적발 상황 발표

2010-08-04     김광충 기자


횡성한우나 안동한우처럼 유명 생산지명을 상호로 쓰는 음식점의 대다수가 해당 지역 한우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했음도 밝혀졌다.

서울시는 한우전문 음식점 12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분야와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분야 위반 8개소,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 17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민·관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적발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2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개소로 총 8개소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2개소는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비한우’ 등심을 ‘한우’로 표시했고, 원산지 미표시 5개소 중 2개소는 닭고기를 3개소는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분야인 식육 중량당 가격표시제 위반은 식육중량 미달 제공 업소 15개소,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2개소로 총17개소이나 2개소는 원산지 및 위생분야를 중복 위반했다.
 
더구나 횡성한우, 안동한우 등 유명 한우 생산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 14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86%)에서 해당 지역 한우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우를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음식점 상호로 인해 소비자에게 유명산지의 한우를 반입하여 취급하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주는 기만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 규정에 처벌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해 제도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점검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암행단속 방법으로 공무원과 시민 명예감시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서 직접 한우요리를 주문한 뒤, 제공된 한우를 수거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검정하였고, 또한 식육 실량검사를 병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 및 영업정지 처분을, 미표시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식육중량 미달 제공업소는 현행 식품위생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중량을 속이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