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1심 공판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수원지법 형사11부, 변호인단의 '연기 요청' 받아들여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1심 공판이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선거 전에 재판이 열리면 선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논의에서 변호인단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8일 1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김 교육감이 재선에 출마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재판 기일 연기에 대해 검찰쪽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김 교육감은 법정 출석에 앞서 “신중한 징계결정을 위해 법원판결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주민직선교육감을 세 번이나 소환하고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검찰의 행위를 수긍할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교복공동구매, 교원잡무경감 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우리 자녀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예비후보 등도 참석해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