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1심 공판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수원지법 형사11부, 변호인단의 '연기 요청' 받아들여

2010-04-27     이민우 기자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1심 공판이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선거 전에 재판이 열리면 선거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는 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논의에서 변호인단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8일 1심재판을 열기로 했다.

김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김 교육감이 재선에 출마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을 언급하며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재판 기일 연기에 대해 검찰쪽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김 교육감은 법정 출석에 앞서 “신중한 징계결정을 위해 법원판결을 기다렸다는 이유로 주민직선교육감을 세 번이나 소환하고도 모자라 기소까지 한 검찰의 행위를 수긍할 학부모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교복공동구매, 교원잡무경감 등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우리 자녀들이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와 이재삼 경기도교육위원 예비후보 등도 참석해 김 교육감에 대한 지지,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