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 표시 마트 등 무더기 적발

도 , 14건 적발, 업주 13명 과태료 부과 조치

2007-07-03     김서연 기자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도내 대형할인마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열흘간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오산 등 도내 6개 시.군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해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결과 6개 시.군의 중.소형 및 대형할인마트, 재래시장, 횟집 등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행위 등으로 단속됐다.

이중 양평 4건, 여주 5건, 이천 2건, 안성 2건, 오산 1건 등 모두 14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A시 ○횟집 등 업주 13명에 대해서는 14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또 다량으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B군의 ○마트는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만큼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 20일까지 활어횟집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