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삼성생명 불법 당국이 옹호"
"임의로 자산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 분식회계" 지적
2010-04-13 이민우 기자
창조한국당 유원일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생명이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하여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왔다”면서 “계약자 몫 없이 추진되는 삼성생명 상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상봉 전 보험감독원 국장, 윤병목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원고대표, 홍영균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대리인 단장, 이규동 삼성생명이익배당금청구소송 지원단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유 의원은 삼성생명이 분식회계 외에도 “1998년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불법으로 배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동안 삼성생명이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개탄한 뒤 “오늘 폭로를 통해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공직사회를 오염시키며 국정을 농단해온 삼성생명과 삼성그룹의 행태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1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강력히 문제제기 할 예정이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질의에서도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은 상장제도 취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에 삼성생명 상장을 승인하지 말라고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