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심야주차 쉬워진다
2010-03-08 김광충 기자
수원지역의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권 차량 이용시간이 전일제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심야주차가 쉬워지게 된다.
제272회 임시회 회기중인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홍기동(50, 한나라, 평․금호동)의원, 이윤필(50, 한나라, 매탄1,2.원천동)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월 정기권 이용료가 3만원이지만 이용시간이 주택가지역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 상업지역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소규모로 조성된 거주자전용주차장은 전일제로 되어있어 오후 8시 이후 주차공간이 비어 있어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가 없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주자전용주차장의 월 정기권 이용료는 기존과 같은 3만원이지만, 운영시간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은 오후6시부터 다음 날 오전9시까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조정돼 심야시간대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순환주차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처리되며, 오는 7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 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