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특혜는 없었다" MBC보도 전면 부정
수원시가 지난 18일 MBC가 보도한 ‘경찰 현역시장(수원) 비리수사 착수’ 보도와 관련 '특혜비리가 일체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수원시청 공보담당관실은 홍재언론인클럽과의 오전 10시 인텨뷰에서 이 같이 해명하고, 이 사건이 보도되기까지 사건 당사자가 단 한번도 기자로부터 취재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일방적으로 보도됐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근거없는 특혜의혹 제기가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 해명자료를 내기로 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는 수원시의 입장이며, 보도자료 원문이다.
MBC는 저녁 9시 뉴스테스크 방송 중 ‘경찰 현역시장 비리수사 착수’라는 보도를 통해 “김용서 수원시장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고 대신 사업가 김씨는 수원시로부터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개발특혜란 있을 수 없다며 2008년 3월,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색동 등 7개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시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주된 목적은 재정비 계획 수립동안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제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비 추진 후 2009년 4월에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로 제한할 사유가 없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같은법의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 것으로 고색동 지역을 포함한 7개 지역에 916,417㎡ 토지를 해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제한 해제지역 토지 소유자는 고색동 533-1번지 일원에만 무려 80여명에 달해 특정인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MBC는 “경찰은 이 땅이 비행장과 가까운 비행안전구역이어서 말을 기를 수 없는데도 승마장 허가가 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수원시는 이부분도 납득할 수 없다며, MBC에서 특혜라고 보도한 고색동 토지는 비행안전 5구역에 포함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서 상가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높이 45m 이하의 건물(아파트는 약15층 이하, 상가는 약14층 이하)을 지을 수 있는데도, 수익성이 좋은 상가가 아닌승마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토지 소유자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특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승마장을 허가해 줬다고 한 보도 또한 확인결과 승마장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었으며 승마장업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비행안전구역에서 말을 기를 수 없다는 규정은 법규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체력이 강한 공영방송인 MBC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를 남발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꺽고, 수원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공영방송인 MBC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하기 바란다.”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