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7월 31일까지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2019-06-25     김광충 기자

화성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이며,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이다. 

신청자격은 귀리의 경우 한-캐나다 FTA발효일 2015. 01. 01.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이며, 목이버석은 한-중국 FTA발효일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원 / 농업법인당 5,000만원이다. 

제출서류는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2018년 판매기록)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 ▲(선택)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문의 사항은 ▲귀리 : 농업정책과(031-369-1857), ▲ 목이버섯 : 산림녹지과(031-369-3737)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