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차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교육 개최

2019-06-20     김광충 기자

화성시는 20일 오전 10시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하고, 환경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법 및 위반사례 2차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와 같은 교육이 단속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 사전 예방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26일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금년 4월 배출업소 (10,709개) 점검 결과, 1,04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70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데 따른 후속 조치성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환경기술인 약 70명이며, 교육내용은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대기정책 및 관련 법령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법 주요 위반사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협조 사항 안내 등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환경은 한 번 오염되면 복원까지 매우 긴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환경보호 의식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