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치매어르신 위한 공공후견사업 시작

2019-05-30     김광충 기자

화성시는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신상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관리가 어렵고 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한 인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착수 시점은 5월, 만 60세 이상 치매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통장·재산관리, 예금인출 등 은행업무 ▲가정법원의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등 신상결정 ▲약혼, 결혼, 협의이혼, 친생부인의 소, 자여의 인지, 인양 또는 협의상 파양 등에 대한 동의권을 포함한 신분결정 등의 업무를 밀착 협력하게 된다.  

추진일정은 6 ~ 8월까지 후견대상자 발굴, 7 ~ 8월 후견심판청구,  매칭후 활동종료까지 후견인 활동 순으로 진행된다. 

김장수 화성시보건소장은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이 어렵고 착취나 학대 등을 당하기 쉬운 치매어르신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