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019-05-28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기반시설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수소연료,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수소차는 7대(등록기준), 비개방형 수소충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하여 안성휴게소 하행(부산방향) 및 상행(서울방향) 등 양측 방향에 일반도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수소충전소(25kg/h, 수소차 5대 충전 규모)를 설치 완료했다.

김태형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은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