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조례 정비로 책임행정 구현 위한 연구단체 등록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 정책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 정비

2019-05-27     김광충 기자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회의 전경 ⓒ Win뉴스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4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열고 제8대 화성시의회 두 번째 의원연구단체인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를 등록 승인했다.

‘화성시 조례 연구단체’는 오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5개월 간 상위법에 불부합한 조례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추진 근거가 부족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고 행정력의 질적 발전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박연숙 대표의원이 연구단체의 등록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Win뉴스

참여의원은 대표의원인 박연숙 의원을 비롯하여 공영애, 구혁모, 김도근, 배정수, 송선영, 이창현, 최청환 의원 등 총 8명이다.

박연숙 대표 의원은 “조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조례제정을 위한 의원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정비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역할 분담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