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대운 의원, 9월 24일 경기청소년의 날 광역단체 최초 추진

2019-05-02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더민주, 광명2)이 2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경기청소년의 날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대운 의원은 “요즘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지역과 사회로부터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14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기간에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이 날 토론회는 본 조례안에 대한 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백석대학교 한도희 교수는 경기청소년의 날 추진을 환영하는 뜻을 밝힌 후 “청소년 중심적인 청소년의 날 제정을 위해 포괄적 이념을 구축하고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하며 일회성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콘텐츠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광명시청소년수련관 고형복 관장이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절벽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점의 수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미래 100년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환하기 위해 지난 3월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고 전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현장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뒤따랐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 부위원장은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운영의 실효성 측면에서 상위법 개정을 통한 통일적 운영과 기존 청소년 주간에 대한 홍보 및 지원도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좋은친구들 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 이은경 부소장은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으로 “청소년기본법과 경기도 조례에 청소년의 달과 청소년 주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9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는 것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나, 5월에 많은 기념일이 있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날짜를 지정하는 것도 적절하고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 연령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상징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정대운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