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성실납세자에겐 의료비 지원
화성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로는 최초로 성실납세자에겐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원대상은 ▲개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되며, ▲법인은 성실납세자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이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법인의 경우 근로자 20명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개인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법인․개인 공히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유효하며,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효력은 유지된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년간 기본 종합검진비 20%할인, 무료검진쿠폰 2매 지원, 입원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에 앞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감면(1년) 혜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의료비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