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무자·현업부서공무원·현장공무원·현업근무자·현업공무원이란?

2009-12-03     김광충 기자

<행안부 질의 회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제5호 가목의 현업근무자는 같은 직인 경우에도 일반 내근업무 등이 아닌 실제 현장근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적인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09. 9)


<현업공무원의 성격>

∙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무체제” 또는 “휴일의 정상근무”로 대표되는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근무형태로써,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지시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참고>

∙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 후 월요일 또는 다른 날에 휴무하는 것은 복무규정 제3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대체휴무 또는 근무시간의 변경에 해당됨.
∙ ‘공휴일’의 정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연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함.


<단체장의 운전기사 및 수행비서의 현업대상자 지정가능 여부>

∙ 현업공무원의 지정에 대해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 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근무라 하면 일시적인 필요에 따른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비서실 직원이나 운전원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를 하는 “초과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