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건설산업 전반의 '오랜 관행과 제도' 개선 촉구

문경희 도의원, “도민과 건설노동자, 건설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2018-08-29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더민주당, 남양주2)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금지급확인시스템 도입 및 확대, 도유지 불법점용 관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날 문경희 의원은 첫 번째 주제로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도의회와 협의없이 SNS를 통한 공개부터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도의원 발의에 대해 언제 건교위와 상의한 적 있는냐”라 말하며 정책추진의 의회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의원 발의 검토를 사전 협의없이 SNS 공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 사과하며 “향후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문 의원은 건설공사 원가공개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한 법령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장자치법 위반이며, 행정안전부의 월권”이라 답하며, “다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건설산업 전반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의원은 “건설협회 등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 발주의 실질적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 수준인 약 75%수준에 근접해 가고 있는 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의 업체 부담, 공사비 부당삭감 및 추가공사 비용전가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관행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건설 전반의 비리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조직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