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2017-12-14     김명길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운수분야에 만연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제330회 정례회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11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을 △무면허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불법 명의이용자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자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자 △대여자동차 업종 위반 행위자로 하고, 대상행위를 직접 목격한 자가 신고할 경우 7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에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법질서에 반하고 운수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