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중심 교육으로 법령 해석 능력 ‘쑥쑥’

경기교육청, 18~19일,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 실시

2017-09-15     김명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월 18~19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연수는 최근 교육행정 업무관련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법령 해석과 실무 방법론에 대한 교육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법제처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 연수 주요 내용은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행정절차법 해설 등 체계적인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 특히,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실무 행정법 등 업무 수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실무자의 법률 전문성 및 업무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 밀착형 법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