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선정 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경기평택항만공사는 6월 11일(오후 2시~3:30)에 평택항 인근에 소재한 평택시 서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배후단지(1단계)에 대하여 입주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공동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복합 물류시설부지 13개 구역 약 100만㎡에 대하여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공모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도 있을 계획이다.
설명회는 국내외 굴지의 물류기업을 포함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게최되었으며, 입주신청 에 따른 서류작성에서부터 입주자격, 평가기준, 입주절차 등 입주희망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평택항의 집중적 육성을 하기 위해 항만배후 물류단지에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항만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평택항은 입주기업 선정 시 국내기업과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종합물류 인증기업 및 수출입 물량이 많은 화물창출 국내 제조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하판도)은 지난 3월 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에 고부가가치 화물을 창출할 국내외 기업을 6월 8일부터 8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힌바 있다.
평택항 배후물류단지 임대면적은 13개 구역, 997,835㎡이며, 최소 3,300㎡ 이상, 최대 6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대 임대면적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대상 기업은 50% 이상 수출입 거래물량이 있는 도매업종,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제조업종 등 다양한 물류기업이다. 그동안 지적됐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 신규화물 창출이 가능한 국내 기업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집중되어 있던 가점(최대 5점)을 수출입 물량이 많은 국내 제조기업 및 종합물류 인증기업에까지 확대·적용했다.
아울러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50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