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정책' 시민과 함께 해야
수원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열고 ‘인권 기본조례 개정’ 논의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구성 4년 차를 맞아 26일 인계동 알렉스72 호텔에서 연 워크숍에서 오동석 수원시 인권위원장은 “인권제도를 구성할 때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통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정책 수립, 시민 참여 최대한 보장해야
오 위원장이 제안한 ‘인권 기본 조례 개정안’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제5조 2항)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개정안 제28조(신설)에는 “시장은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듣기 위해 ‘인권센터 시민위원’을 위촉해 인권센터시민위원회를 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시민위원은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거나,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인권당사자 중에서 위촉한다. 시민위원은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참여 활동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인권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활동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된다.
오 위원장은 “조례 문언(文言)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도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는지, 다른 지방정부 인권제도 모델과 비교해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수원형 인권제도 모델을 찾기 위해 인권제도 운용 경험의 축적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 서울시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인권비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권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16년 조례 개정과 제도 개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권 감수성 키우기’를 주제로 한 이기원 수원시 인권위 부위원장의 특강, ‘인권위원회 활동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 ‘봉구는 배달 중’ 관람, 오 위원장의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약자·소수자 생각하는 ‘인권감수성’ 키워야
이기원 부위원장은 ‘인권감수성’을 강조하면서 “관공서, 학교,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누가, 무엇이 불편할까?’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발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공공장소를 인권적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인권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면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때 나의 인권도 존중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변호사, 수원시의회 의원, 시민, 인권전문가,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당연직)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교선 감사관은 “수원시 인권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한 의미있는 워크숍이었다”면서 “시민의 인권보호, 인권제도 활성화의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