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 공청회 개최

2017-02-20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1) 위원장은 20일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이 해제 및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경기연구원 장윤배 박사는 ‘경기도 노후지역 맞춤형 정비사업 개선방안’주제발표를 통해 맞춤형정비사업 의식조사에서 사업성과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68%를 차지하였고, 도내 맞춤형 정비사업 확대 및 도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효경 위원장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원 조례안」을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주거복지사업과 연계 방안·정비사업 공모계획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정비사업 대상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 및 존치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으로 정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은 주차장 및 CCTV 설치·다목적회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주민 교육 및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축사에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 사업은 도시 전통의 가치를 살려내는 ‘마중물’ 같은 정책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삶의 공간 변화 방향을 고민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 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오늘 공청회를 뜻깊게 생각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효경 위원장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및 재정지원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민의 삶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