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매국 행위... 당연 무효"
2016-11-23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자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실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 안보 사안을 단 한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지난달 국방부의 협상재개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은 정략적인 행태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쏠린 민심을 전환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하다"며 우리는 국정 책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대통령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다"며 "특히, 일본에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위대가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말미에서는 "이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며,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에 대단히 중요한 협정으로 국민적 협의와 국회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며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