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애호가 천만시대, 숙원 이뤄

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대표발의

2016-11-18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새누리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17일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천만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숙원이었던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50조(반려동물)에 명시된 내용인 동물학대 방지조례 제정을 이뤘다는 점을 비롯해, 전국최초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법제화시킨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 고취를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반려동물 종에 따라 적합한 사육환경 제공, 부상 시 신속한 조치 및 학대 방지를 소유자의 의무로 규정했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다.

또 피학대동물의 신고 시 신속한 필요조치를 취할 것과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과 관련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