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갑질 안돼”
고윤석 경기도의원
2016-11-14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 오구환)는 14일 경기도 자치행정국, 장학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하였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에서 도가 사실상 비정규직인 임기제 공무원의 재계약시 일반직 공무원으로부터의 ‘평판조회’가 자칫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평판조회의 경우 같은 공무원 사이에 일반직이 “갑”이고 임기제는 “을”인 점을 더욱 공고히 해준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사적 감정도 개입될 여지도 많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에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연장 시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조건,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