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본부 교통사고 책임 승소율 폭락
승소율‘14년 76.8% →‘15년 44.0% →‘16.6 29.6%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소송당한 재판 결과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가 도로관리 책임자로서 피소된 소송 중 승소율은 2014년 76.8%, 2015년 44.0%, 2016년 8월 현재 29.6%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패소율은 2014년 12.5%, 2015년 20.0%, 2016년 25.9%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가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송당한 건수는 총 108건이고 이중 승소한 건수는 62건으로 최근 3년간 승소율은 57.4%로 집계됐다.
2014년 소송건수는 56건(남부 36건, 북부 20건)으로 2014년 9월 김포시 군하리에서 조명이 없어 도로주행 하다가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메리츠화재보험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43건을 승소했다.
2015년 소송건수는 25건(남부 9건, 북부 16건)으로 2015년 7월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방치된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해 동부화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11건을 승소했다.
2016년 8월말 현재 27건(남부 17건, 북부 10건)으로 2016년 2월 화성시 팔탄면 지방도 310호선에서 포트홀에 의한 차량파손에 대해 케이비 손해보험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 하는 등 8건을 승소했다.
이와 같이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청인 행정당국의 책임을 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히 묻고 있는 최근 재판부의 양형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승소의 경우에는 원고 소취하 및 경기도의 일부승소 또는 사실상 승소를 포함했고, 2심과 3심 진행중인 경우는 1심 결과만 반영해 조사했고, 재판부의 화해 또는 현재 진행중 인 소송 등은 기타 별도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