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 한도액 크게 밑돌아

출연금 중 정부·금융기관의 비중 늘리는 특단 마련 요구

2016-11-07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3일 진행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신용보증지원액이 법률이 정한 한도액 법위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 근거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에 따르면,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015년도 신용보증지원액을 보면 32,890억원으로 기본재산액 6,553억원의 5배에 불과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최대지원가능금액 15배인 98,310억원의 33%에 불과하다.

올해도 9월 기준 36,000억원의 보증업무를 실시해 기본재산액 7,224억원의 4.9배만 지원해 최대지원가능금액 10조 6,500억원에 한참 믿도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은 “신보 주 고객이 저신용·저소득자 등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러나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법령에 따른 최대운용배수인 15배를 5배로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돌아갈 신용보증지원액을 크게 감소시킨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015년의 경우 대외변제율은 1.72%, 올해의 경우 1.65%에 불과해 경기신보의 자체 목표인 2.7%보다 한참 낮아 건전성이 높다. 경기신보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운용배수를 적용해 신용보증지원액을 증대함으로써 경기신보 설립목적 달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원은 “경기신보의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면 중앙정부가 12.9%, 금융기관이 29.4%였다. 그런데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14%, 금융기관이 44.8% 출연하였다”며 “중앙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비중을 높여 경기도와 31개 기초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