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이중 인사위 운영 등' 인사 전횡' 심각
경기도 인사규정지침 위반, 시정 지시도 거부...창사 20년 동안 내부직원 임원 단 한명 없이 낙하산 인사만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인사규정 지침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중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인사 문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시공사가 기획재정위 소속 양근서의원(민주, 안산6)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외부 위원이 1/2이상 참여하고 있는 기존의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승진 인사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승진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운영해 오던 기존 인사위원회와 달리 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 등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해 기존 인사위원회의 승진, 채용, 포상, 징계 관련 심의 대상 중 승진 관련 인사만을 별도로 떼내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의 승진 등 내부인사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승진심사위원회 등 내부인사 위원회 구성 시에는 외부 위원을 1/2이상 위촉해야 한다는 경기도 인사규정 지침에 정면 배치된다.
더욱이 양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경기도가 종합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인사규정 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훈계 조치와 시정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승진인사위원회를 폐지하지 않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근서의원이 이를 집중 추궁당하자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은 “외부인사위원에게 인사청탁하는 문화를 근절하고 내실있는 승진심사를 위해 설치했고, 직원들도 설문조사 결과 70%이상이 ‘긍정’으로 찬성했다”고 거짓 해명을 했다가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또한 설립 이후 20년 동안 경기도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인해 내부 승진 임원인 본부장급이 고작 1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개 채용하는 정식 임원이 아니라 내부 직제 규정에 의해 임명돼 주요 경영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이사회에는 참여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근서의원은 “100%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도 공기업이 경기도의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도 부족해 감사 처분에도 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정실인사, 밀실인사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승진인사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가 내년이면 창립 20년을 맞아 성년이 되는 만큼 관피아의 낙하산에서 벗어나 직원들에게 임원 승진의 꿈과 비전을 주는 것은 물론 책임경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