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백 위원장(더민주,시흥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안’이 10월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 의한 시민감사관 제도의 변동 가능성을 차단하여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 시민감사관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수행시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겸직 금지의무를 제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는 상근 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전직 공직자,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7명이 학교급식, 사립유치원, 교직원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 학생아동 인권문제, 청렴실천 성공사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본 조례 심사 과정에서 2015년 경기도교육청 규칙의 시민감사관 인원 7명을 15명으로 늘려서 시민들이 시민감사관 감사를 지정할 경우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확대하였다.
최재백 위원장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등 우리 사회의 공직과 공직자에 대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경기교육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주는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행정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 인천, 전북, 세종, 전북, 충남 등 5개 시·도가 규칙으로 운영되던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로 제정한 바 있고 서울, 부산, 광주, 경남 등은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