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원, 도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 위반 비판
9월 26일 학교 밖 저소득층 3,571 가구에게 설치할 ‘유해차단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공고가 금년 1월 4일에 시행한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를 묵살하고, 다른 교육청 대비 엉성한 규격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도교육청이 돌봄이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 보호에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보화 역기능은 게임·인터넷 중독, 연령등급 초과 폭력·선정 게임 노출, 사이버음란물 등을 말하며, 9개 시도에서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가 제정되었고, 기술적 안전조치를 세종은 설치완료, 전북은 입찰 중이고, 충남·북, 대전은 11월까지 입찰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민주, 용인5)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 제7조의 학습권 24시간 보장 △ 제9조의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동의 등 조례에 명시한 중요 기능이 규격에서 누락됐다.
또한 △ 인터넷 차단 환경에서의 음란동영상 차단 △ 초중고 연령등급 초과 게임 차단 등의 핵심 기능도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특히 차단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규격인 유해 사이트와 음란 트위터의 개수가 빠진 채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엉성한 편성기준의 교과서를 검증 없이 최저가로 구매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
도교육청이 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조례 시행 18개월 후인 내년 6월에 비교 평가해 기술방식을 결정할 예정이고 △ 특정 1개 사업자만 지원하는 하이브리드(조합) 방식을 개선 방안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도교육청은 엉성한 규격의 제품을 최저가로 구입해 현재 사용방식의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도 부족해, 18개월 동안이나 개발기간을 제공하는 등의 기득권 업자에게 노골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조례 위반 입찰공고의 취소와 전북, 충남 보다 우수한 안전조치를 구입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