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없는 경기도 ‘청년 정책’

이재준 의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적용 대상 21개 산하기관 중 12개 기관 고용의무 안 지켜, 법 효력이 정지된 3년 추가 연장 운용해야"

2016-09-20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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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더민주, 고양2)과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산하기관 중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미준수 기관이 2015년에는 4개 기관에서 2016년 12개 기관으로 3배 폭증했고, 부족 인원도 45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을 90명 증원한 문화재단은 –6명, 61명 증원한 경기도시공사는 –15명, 30명 증원한 문화의전당은 –6명 등 5개 기관이 정원을 214명 늘리고도 청년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의원은 “특히 대규모로 정원을 늘린 기관들에서조차 청년고용 의무를 준주하지 않은 것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청년고용은 정책에만 존재하고 산하기관은 의무 채용을 나몰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년고용특별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특히 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1항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들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불이행할 경우 산하기관의 이름 공개는 물론 기관평가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이재준 의원은 “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산하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정부당국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적받거나 불이익을 당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으며 또 경기도 통합채용 공고 시에도 청년 우선채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정책만 있고 채용은 없는 허울뿐인 청년 정책임이 분명하며 경기도의 진심어린 사과와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