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가니법 위반 시설 67곳을 4곳으로 축소 발표

2016-08-29     김광충 기자
2013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체시 외부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법 이른바 ‘도가니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67곳 이상으로 전체의 3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양3)은 경기도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견제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67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3일 정춘숙 국회의원에게‘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현황’을 제출하고 경기도 내 에바다복지회를 포함하여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시설 관련 법인 70곳 중 4곳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토 결과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심각한 축소 은폐보고를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특히 성남의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에서는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되어 선임되는 등 지자체와 해당법인 간의 편법 행정을 통해 도가니법의 개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운영되는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원은 그간 경기도는 ‘에바다복지회를 비롯하여 도가니법 위반 법인에 대해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해임명령과 함께 관할 시군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임의원은 “경기도가 동법을 위반한 용인시 B사회복지법인 등 4곳에 대하여 지난 8월 9일 「외부이사 미선임 관련 과태료(100만원) 부과 및 외부이사 선임 조치 요구」시정지시를 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의원은 또 “이번 1차 자료검토 결과 2016년 8월 10일 현재까지 단 한명의 외부이사도 선임하지 않은 법인이 11곳에 이르며, 2013년 이후 선임사유가 발생하였는데 규정을 어기고 우선 선임하지 않은 법인은 56개 이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