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안내 실시

파주소방서

2016-06-29     유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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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서장 김승룡)는 지난 29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간담회를 통해 최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법령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최근 개정법령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대상은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이며,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방문 간담회를 통해 개정된 법령에 대한 사항을 안내했고, 향후 안내문 배부, 서한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에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에 교육을 받아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민원팀(031-956-9310~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