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홍보 총력
2016-06-21 김광충 기자
오산시 보건소에서는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에 의거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오산시 휴먼시아 운암3단지 아파트, 동부삼환 아파트, 청호자이 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아파트 내 금연구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연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3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 공동생활공간 (계단 · 복도 · 엘리베이터 ·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2016년 8월 13일 이후 공동생활공간(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산시 보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 및 관리사무소 직원, 금연업무 협약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금연아파트 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주민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홍보전단을 부착하여 주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자율적 분위기의 금연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생활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