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의원, 신속한 처리위해 청원심사규칙 개정

2016-05-09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청원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원서의 심사기간을 현행 회부일로부터 60일에서,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원 처리기관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제310회 임시회(5월 회기) 의안으로 접수된 이번 개정안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