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박용수 도의원, “소외받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홀로 사는 노인이 없길 바란다 ”

2016-03-23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용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청년과 중장년층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최근 대표발의한데 이어,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과 응급상황 대처 그리고 건강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청년⋅중장년층과 달리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공동거주 및 건강, 응급상황 대응 체계 구축과 여가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며 “홀로 사는 노인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기적 방문, 응급호출버튼 설치, 119센터 및 인근 병원과의 연계 체계 등을 구축하고, 노년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건강과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용어의 정의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사는 경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이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공동거주시설의 경우 5〜10명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안 제2조),

둘째,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주기적 가정방문⋅안전확인,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인근 119센터⋅병원 등과의 연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공동생활공간 제공 및 일거리 지원, 개인상담⋅심리치료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친목⋅취미생활 등 여가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등의 교통편의 우선 제공 등을 담고 있다(안 제4조).

셋째,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보호사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 마지막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안 제6조〜제9조),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안 제10조)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