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버스 졸속정책 중단하고, 입석금지 인상분 인하하라”
이재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국토부가 출퇴근 자들을 위해 2층 버스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사실과 관련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2층 버스는 왕복 평균 승차인원이 58명이고, 편도 30명도 되지 않아 일반버스 (좌석40석)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탑승객이 70명이 넘는 경우도 출퇴근시간 하루 1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비판하고 있다.
이 이의원은 또 남양주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운행을 정지하는 점, 12월 23~28일(6일간 휴무) 장기간 운행을 중단한 점, 김포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효율성 높은 차량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출퇴근시간 외에 운행을 기피하는 차고지 대기용 예비차를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며, “정해진 노선과 시간 준수를 필하도록 한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책은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전제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입석이용자 7,800명을 단순 안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차량 숫자만 증차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지만 버스 이용자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완벽하게 안분하여 탑승한다는 가정은 성립할 수 없고, 출퇴근 외 나머지 시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말미에서는 “동일노선을 경유하는 좌석버스는 입석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 노선을 광역버스로 변경하거나 불법운행 등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며 “일반시내버스, 좌석버스 입석은 안전하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으로 추진된 유일한 국토부의 버스입석금지 정책은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운송업체의 정책을 국가시책으로 둔갑시켜 줬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유명무실한 입석금지로 인한 부당 버스요금 인상분 150원을 인하하라. △ 입석금지조치에 따라 추가 증차된 광역버스 256대의 노선권을 공공재로 환수하라. △ 버스를 증차한 업체의 요금인상 요구 억제 확약서를 제출 받아라. △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 운행하는 좌석버스의 안전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등 등 5개 항목에 대해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