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자동차세 3월 연납시 7.5% 세액공제

2016-03-07     김광충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6년 자동차세를 3월에 연납 할 경우 약 7.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하고, 3월에 납부할 경우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해주게 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월에 연납신청을 하고 미처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3월 연납신청을 원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오산시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 전화 031- 8036-6019, 6018번으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고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가 2%정도 되는 요즘, 자동차세 연납으로 공제 혜택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