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현장 '대금지불확인시스템' 구축

김상돈 도의원, “건설현장의 불공정 계약, 임금 및 각종 대금 체불 방지에 큰 기대

2015-12-02     김광충 기자
지난 1일 열린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 방지를 위한 ‘대금지불확인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건설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공정한 계약 해소 및 임금․임대료․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발생에 따른 익명신고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그동안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불공정한 계약, 만성적인 임금‧자재대금‧장비대여료 등의 체불 문제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방치되어 왔다”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의 작성․제출 의무화와 정해진 날짜에 임금․대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금지불확인시스템’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구축되었거나 구축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지자체 내부 재정시스템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금과 자재․건설기계임대료의 체불 발생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