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5-11-01 조병언 기자
동두천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0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790필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이는 2015년 1월 1일 기준 대비 평균 0.5%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민원봉사과(860-2151)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31-860-2150, 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