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폐비닐 '산더미' 소각까지.. 당국은 '뒷짐'

2015-09-06     김광충 기자
멀칭 등 농업에 사용하면서 나온 폐비닐과 생활폐기물이 10여 년 간 불법적으로 버리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5일에는 문제의 쓰레기가 무단 투기자에 의해 일부 불법 소각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일 경기 화성시 남양읍 옥석리 주민들에 따르면 옥석리 산 41번지 일원에 해주오 씨 종중산 관리인 K 씨가 수천 평의 고추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나온 폐비닐과 생활폐기물을 고추밭 인근 부지에 마구잡이로 버려 주민 간의 갈등마저 빚고 있다.
 
지난 3일 폐기물이 쌓여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 수백여 평의 울창한 칡넝쿨 아래 폐비닐을 비롯한 생활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무단투기자 K 씨는 “경운기 3대 분량의 비닐과 집을 짓고 남은 생활폐기물을 쌓아 놓고 나중에 치우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이장 등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어 일을 키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1항에는 누구든지 특별 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