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태풍이 오기 전, 지금이 가입 적기

2008-08-18     이대희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태풍 “갈매기”와 7월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풍수해보험 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14건 발생하였고 약 45,685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번 지급된 보험금은 주택에서만 14건의 피해가 발생에 따라 지급되었으며,  경기도의 경우 가평군 이OO씨가 134만원의 보험금(본인 부담분 26,200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군포시 권OO씨 등 3명이 주택 침수 피해로 인해 약 160여만원씩 수령하게 되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4월 전국 확대사업 이후 점진적인 가입 증가 추세를 보여 오다 최근 태풍 ’갈매기‘, 집중호우 등으로 7월 한 달 동안 가입 건수가 전월 대비 76%나 증가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과 가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그 동안의 무상지원금제도에서 벗어나 태풍, 홍수, 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에 스스로 대비하려는 자세로 인식이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특히,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축사의  가입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풍수해보험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풍수해보험은 지난 2년간 경기도에서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주택, 온실, 축사 등 3개 시설물에 대해 가입할 수 있으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풍수해보험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3개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전체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국민기초수급자 94% 지원)하고 있어 보험 가입자는 적은 비용으로 실질적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주로 영·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이번 집중호우 피해는 수도권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재난안전지역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국민들은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과 같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