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소재 원마운트 취득세 59억여 원 '부당 감면'

2015-04-07     김광충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 소재 원마운트가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50년 사용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취득세 59억 9천만 원을 면제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기부채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세 등을 면제시킬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이재준 경기도의원에 의해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 20여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서를 살펴보면 원마운트는 3가지 점에서 법적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계약서에서 일관되게 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계약서 제5조, 제18조, 제19조), 둘째 사업기간 종료일 2년 전에 고양시와 원마운트간 상호 협의를 거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계약서 제18조 제4항), 셋째 기부채납 전이라도 기부채납이 여의치 않을 시 고양시가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계약서 제18조 제5항)고 하여 기부채납을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 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부채납에 의한 면제분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보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더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5조 2항은 “관계 법령상 무상 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에 한하며 이 때 행정재산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말하며 위 계약에서 기부채납되는'시설물'은 스포츠시설, 상업시설 및 부속시설과 기계설비 등으로(계약서 제2조제1항 제5호) 행정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의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 같은 시설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취득세를 면제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 5조 4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시행령 제 5조 4항 3에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