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료공유 및 소통’추진
2015-03-10 김광충 기자
경기도의회 오완석 운영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수원9)은 의회 내부의 자료공유와 소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정보 공유 및 소통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내부의 행정정보를 공유와 소통을 통하여 의회 행정역량을 제고하고, 대외적으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에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실별로 중복하여 질의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본 조례안에는 경기도의회 내부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행부서에 제출되는 행정정보 및 의회사무처에서 작성되는 사무정보를 11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각 담당관실이 공유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를 자료실에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서 일정한 제한이 있거나 심의기간 중 공개하면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자료의 공유시점을 제한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유 및 소통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관련된 정보, 2) 예산?결산 및 비용추계에 관련된 정보, 3) 성안 및 검토 등 입법관련 정보, 4) 홍보 등에 관련된 정보, 5) 그 밖에 의원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개별사업 관련 정보로 정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수립된 각종 정보를 의원을 보좌하는 각 담당관실과 공유하도록 하여 상시적인 의정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기초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