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받으세요"

강화군, 정부보조 농업기반시설, 농촌주택 개량 시 올 1월부터 감면

2015-02-17     이동식 기자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사업으로 농업 기반시설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을 신청할 때 해당 필지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받는 대상은, 농업기반시설인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이에 해당된다.

감면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감면 비율은 정부가 고시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에는 강화군 또는 읍․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공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측량접수 시 군청 1층 민원실 지적공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