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광교역’명칭사용 ‘SB05-1’역으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2015-02-08     김명길 기자

수원시 시민배심범정 배심원은 신분당선 연장선 수원구간의 ‘광교역’명칭 사용에 대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재판실에서 열린 광교역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심법정에서 배심원들은 광교신도시 내 위치한 신분당선 연장선 2개 역사(SB05, SB05-1) 중 신분당선의 상징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SB05-1’역을 광교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평결에 따르면 SB05 측에서 주장하는 광교신도시 중심지로서의 대표성과 SB05-1역의 신분당선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을 비교해 볼 때 SB05역은 광교신도시의 중심이지만 SB05역은 광교신도시만의 역이 아니므로 광교신도시의 중심지로서 대표성 논리는 약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SB05-1역은 광교신도시와 상관없이 종착지로서의 상징성이 존재하며 광교신도시의 대표성 보다는 신분당선의 상징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SB05역은 경기도청, 수원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SB05-1 지역은 신분당선 철도기지창 등으로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예상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SB05-1역이 광교역으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시민배심원 20명, 참고인 5명, 신청인, 변호인, 광교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배심원 선서 및 모두설명, 사회갈등해소 및 조정에 관한 설명, 신청취지 설명, 주민의 주장, 역명선정 절차와 지명 유래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주민선정 참고인 진술, 주민대표와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거쳐 시민배심원 20명이 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평결을 내렸다.
 
수원시는 배심법정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오는 3월 ㈜경기철도에 수원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명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