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사업 시행

2015-01-30     백인섭 기자

동두천시 건축과는 3월부터『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사업을 추진한다.

그 동안 건축사의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공사 착수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 분야’  1:1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지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은 건축신고에 해당하는 △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공업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2층이하 500㎡이하의 공장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이다.

또 동두천시 건축사회는 화재예방 등 건축물 유지·관리 향상을 위해 안전지킴 대상 건축물에 무상으로 1년간 화재보험 가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동두천시 건축과장(과장 장경원)은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그간 건축주의 경험 부족이나 무자격 시공업자의 난립에 의한 부실공사 등으로 발생할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시와 건축사회는 “소규모 건축공사 안전지킴이” 시행을 앞두고 2월중으로 간담회 개최 등 업무 협의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